재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두고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합리적 산정체계'라는 표현을 동원할 만큼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있었던 고용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재계는 입장문에서 고용부가 밝힌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 불일치 해소'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정부 행정지침이 폐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고용부 행정지침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고용부가 행정지침 내용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면 형식논리상 대법원이 행정부를 따라올 것이라는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재계는 '소정근로시간 수' 문구에 그 자체가 실체적 개념이라는 입장이라고 고수했다. 소정근로시간 수란 '정해져 있는 근로가 있는 시간 수'이지 근로가 없는 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월급제 근로자 월급 16%가 삭감된다는 고용부 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면서 “월급은 결코 삭감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계는 이밖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행정 일관성 유지 등 고용부 입장마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정체계에 대해 재계는 “선진 외국 기업 임금체계는 '기본급+시간외 근무수당+성과급'으로 단순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기관)은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성과급, 급식비, 교통비 등 복잡하다”면서 “다른 나라에는 사례가 거의 없는 법정 유급주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은 태생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일 17개 단체가 공동 발표한 성명서와 같이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동 안건의 차관회의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