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메신저, 불법 금융 사이트 등을 활용한 신종 전자금융사기를 차단에 나섰다.
내년부터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기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대포통장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기반 피싱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9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주로 지인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고 긴급한 사유를 대면서 300만원 이하 금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었다.
신종 금융사기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는 '친구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메시지 수신 시 경고 표시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불법 금융사이트 차단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탐지 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 기법을 적용하고, 선불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불업자 앱을 정지시킨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일정 기간 사용을 제한 한다.
기존 전화나 SMS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인공지능(AI) 기반 앱 보급으로 방지한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로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정교히 한다. 상습신고되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를 금융권 내에 공유한다. 비대면 대포통장 양수·도자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엄중해진다. 통장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거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피해구제 절차 정비 차원에서 법무부는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소멸·환급절자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다.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 신청 시 채권소멸 절차를 밟아 환급될 수 있게 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