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레노마C'로 알려진 경남제약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지만 상장유지가 결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1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경남제약의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경남제약은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기업 영속성,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장 폐지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1957년 설립된 경남제약은 비타민 '레모나C'로 유명한 제약사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402억원, 영업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12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이 부채로 잡혀 당기순손실은 35억원을 기록했다.
경남제약 상장 폐지 소식에 투자자 사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와 비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다.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 결정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도 일일전송량 초과로 마비 상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