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단축 보완 시급…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발효 이후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14일 경영계 의견문을 발표하고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 법 조항은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관성적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총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완 입법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총은 “보완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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