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제시...정책대안 조합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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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후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첫 해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소득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을 지급한다. 월 연금액 1만2770원 인상이 예상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 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유족연금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은 2만742원으로 늘어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국민연금 급여를 분할했지만, 이혼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것으로 바뀐다.

기초연금 강화 차원에서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한다.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대상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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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합 방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결정하지 못했다. 현행 제도 유지,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성 강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은퇴 후 최소생활비는 108만원, 적정 생활비는 154만원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할 경우 최소생활비 95만원, 적정생활비 137만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내 정책대안을 조합한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우선 현행제도 그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실질급여액은 86만7000원으로 추계된다. 실질급여액은 평균소득자(250만원)가 해당 소득대체율에서 25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를 합한 금액이다.

두 번째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 인하율(40%)·보험료율(9%) 현재와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세 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 간 1%P씩 인상한다.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 정도다.

마지막 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요율도 2031년 13%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 정도다.

1안과 2안은 국민연금 소진시점이 2057년, 3안과 4안은 각각 2063년과 2062년으로 추산했다.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 제출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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