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합산규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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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 미방위 소위가 합산규제를 논의하는 모습.

합산규제를 둘러싼 쟁점은 방송 생태계 및 산업, 플랫폼 여론 지배력, 규제완화·사후규제, 이용자 선택권 측면에서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고용, 시장 활성화 저해 공방이다. 합산규제를 반대(이하 반대)하는 측은 시장 점유율 규제로 인한 경쟁제한으로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인수합병(M&A) 등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한다. 유료방송시장 저가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에 케이블TV를 비롯한 합산규제 찬성(이하 찬성) 진영은 점유율 규제로 독과점 지위가 해소되고 경쟁 증가로 투자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M&A가 촉발되면 오히려 플레이어 감소로 경쟁제한성이 증대되고 투자와 고용이 축소된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시장 역동성을 둘러싸고도 입장 차이는 팽팽하다. 반대 진영은 33% 이상 가입자 모집 불가로 유료방송 시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신규 콘텐츠 발굴 유인이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반면에 점유율 규제로 플랫폼 다양성이 확보될 때 신규 콘텐츠 발굴이 활발해진다는 게 찬성 진영 입장이다.

M&A 제한성에 대해서 찬성 진영은 합산규제로 인해 제한을 받는 M&A는 독과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 한한 규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조건부과 등으로 시장 활성화 제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반대 진영은 점유율 규제로 인해 기업결합 타당성 심사 자체가 봉쇄되는 등 사업자 간 건전한 M&A를 제한한다며 합산규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 반대 진영은 합산규제가 M&A 제한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찬성 진영은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과 유료방송 사업자가 경쟁하는 환경 도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해외 규제 사례에 대해서 반대 진영은 합산규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며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찬성 측은 국가별 방송이 추구하는 가치 보호를 위한 규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며 독일 시청점유율 제한(30%)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용자 선택권 측면에서는 반대 측이 사업 제한으로 시청자 선택권이 축소된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점유율 규제가 오히려 시청자에게 최소한의 선택지를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위성방송 규제 미비에 대해서는 찬성 진영이 모든 유료방송에 동일한 조건(규제)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반대 진영은 2016년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소유제한(33%)을 폐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위성방송이 케이블TV를 100% 인수하는 것은 재무적이나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발생하더라도 사후 규제 장치(공정위 50% 제한 규정)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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