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내부논의를 거쳐 확정된 단기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지만,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했다고 판단했다.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1/32 이상)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방송광고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협찬제도 개선, 시청권 보호방안 마련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