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다룰 제도적 고민과 연구 필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차별 문제를 관리할 제도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머신러닝은 과거의 차별적 의사결정을 답습하거나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는 인공지능(AI)은 법적 분쟁 시 불투명성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사결정을 내린 구조와 의도를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근거가 되는 데이터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재판을 거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한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불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에게 (법제도 변화를 통해)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불이익을 부과해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AI 차별을 막기 위한 사전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주로 한계를 지적했다. 데이터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차별의 질적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고 알고리즘 규제는 자칫 허점을 노려 이익을 취하려는 조작에 오용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차등적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차등적 대우가 부당해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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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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