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개인정보 역차별해소 실효장치 확보···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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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개인정보보호 규제 역차별 해소를 위한 1차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에서 출발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이용자 권익 관련 전체 이슈를 포괄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역차별해소·이용자보호 장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이 최초로 실제 가동된다는 의미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기업이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위반 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를 차단할 법률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조사하며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야 해 기초자료 확보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됐다.

대리인 제도가 안착될 경우 글로벌 기업이 지정한 법무법인 등 국내 대리인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련, 기존 규제 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도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면서 “우리나라가 EU와 진행할 GDPR 적정성 평가 협상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해야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 가입자 100만명 이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국내에서 사업하는 대부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 관련 법률 최초로 시행되는 역차별 해소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대리인 지정 또는 조사 과정에 대한 행정규칙 등 '디테일'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국회와 통신사는 글로벌기업 대리인 지정제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넘어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을 다루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기업이 부가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이용자 피해 예방과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금지행위 전반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책임자로 지정, 국내 이용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사업자 지지를 확보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마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일각 우려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국내 규제를 적용,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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