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4종이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가졌음에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게임 18개 중 11개는 해외 게임사 게임이었다. 역차별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시행하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미준수 게임물을 오늘 최초 공표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온라인 게임으로는 준인터 '겟엠프드', 동양온라인 '타이젬바둑', 마상소프트 'DK온라인', 밸브 '도타2'가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은 베스파 '킹스레이드', 이펀컴퍼니 '삼국지M', 데브시스터즈 '쿠키런:오븐브레이크' 등이 이름을 올렸다.
18종 중 11종이 해외 게임이다. 이름을 올린 '총기시대' '클래시로얄' '왕이되는자' '글로리' '짐의강산' '이터널라이트' '정상대해전'은 매출 상위 100위안에 드는 게임들이다.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화 강령이 시행된 첫 달인 7월, 자율규제 준수율은 59.7%였다. 해외 게임사 참여율이 저조했다. 협회는 미준수 게임물 및 사업자 조치에 대해 2개월 동안의 유예 시간을 줬다. 11월에는 74%까지 자율규제 준수율이 올라왔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게임사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구와 평가위원회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게임 업체와 해외 게임업체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 업체 자율규제 참여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준수 업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협회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율은 98%가 넘는다.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 밸런스는 영업기밀에 가깝지만 자율규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게임사만 지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에 안내하도록 한다.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및 미준수 게임물을 확인하고 있다.
평가위는 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경고, 3차 적발 시 미준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평가위는 “강화된 자율규제 적용을 통해 게임이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표>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자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