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행을 위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 심의하고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