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유튜브가 공유경제 서비스, 인터넷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국내로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대상 과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새해 7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 전자 방식 용역 범위를 확대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적 중개 용역, 인터넷광고를 추가했다.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에 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B2B)는 빠졌다. 매입세액공제 탓에 세수 증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이 대상이었다. 저작물에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SW) 분야가 속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은 부가가치세를 내왔다.
법 개정으로 플랫폼 기반 용역 제공업체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유경제, 온·오프라인 중개(O2O) 서비스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에어비앤비, 우버, 호텔스닷컴 등이 거론된다. 인터넷광고 부분에서는 유튜브, 트위치 등이 타깃이다. 동영상·검색·배너 광고가 모두 대상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 아마존도 포함됐다.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해외 IT기업으로부터 총 30억유로(약 3조9000억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EU의 10분의 1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4000억원가량 더 거둘 수 있다.
앱 마켓은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진입했다. 지난해 우리 국세청에 923억원을 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익 구조, 매출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법 개정 효과를 정확히 산출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법이 시행되면 관련 데이터가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외사업자는 덜 낸 세금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했다. 국내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기업이 대신 걷어 납부한다. 판매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외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 첫 단추가 채워졌다. 법인세 부과에 앞서 현실적 대안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미비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다. 해결책을 찾은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국가에 징수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설령 신고·납부가 부당해도 매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 조사권을 활용,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내 요금 지불 방식이 대부분 전자적 결제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을 역추적 할 수 있다고 구 변호사는 밝혔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새로운 형태 전자적 용역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모호성이 해소됨으로서 다른 분야 추가 과세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