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와 통신사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 높게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6월 출범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공포,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지 12월 6일자 1면 참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분쟁조정의 대상을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통신서비스 계약,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고지 관련 분쟁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방통위 재정을 통한 통신분쟁은 1인 피해금액이 소액인데다 소송 등을 통한 피해발생 원인 입증이 어려웠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으로 신속한 소비자 민원 해결은 물론, 통신사에도 분쟁 해결 창구를 단일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