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이동통신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 최대 3%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5G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국가 인프라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국회는 5G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통사는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5G 기지국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비율은 2%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1%포인트가 추가된다.
이 같은 세액공제 비율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5%(대기업) 공제율보다 낮은 수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향후 5년간 약 7조5000억원(연평균 1조5000억원)가량 기지국 투자계획을 제출한바 있다.
이통사가 투자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2년간 최대 900억~1000억원 세액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회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인프라로서 5G 가치를 인정했다는데 의미다.
이통사 5G 기지국 투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이통사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초기 2년간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 5G 조기 구축을 통한 인프라 선점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통사가 초기 5G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경우 연평균 투자 규모는 갑절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지역 5G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역 투자로 한정했다. 대전,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 5G 투자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5G 투자금액의 계산과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했다. 5G 투자에 대한 실질 혜택을 높이도록 산업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일은 과제다.
추경호 의원은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은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5G 시대 실현을 앞당기고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투자를 확대하려는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