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바탕으로 2개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을 안전하게 조제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탕전시설과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8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초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주요 기준인 '의약품제조기준(KGMP)과 해썹(HACCP)' 등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인증마크가 부여해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확인해 한약을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에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해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했으며, 위 2개 기관이 인증 기준을 충족했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따라 시설 등을 보완해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