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 21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80억원을 매기기로 의결했다.
앞서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