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사채업자 등에게서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 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 조달 규모와 사용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재무제표 회계처리 내용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자금을 사용해 회사 재무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분식을 일삼고 종국에는 상장폐지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금감원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로 최대주주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해 거액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대상 업체들이 조달한 자금 사용 내용 등을 파악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여부와 특수관계인 대여와 선급금 지급 과정 투명성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는 감리를 할 방침이다.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혹은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면 유관 부서나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