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원, 사회적가치 실현 위해 계약제도 개선...내년 1월부터 적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사회적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가점을 입찰 참여시 제공하고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한다.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부족한 창업·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고시금액 이하 입찰계약은 실적요청을 금지하고 이상인 경우 실적기간을 현행 3~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적일몰 등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정원은 3년 전부터 거래 업체에 대한 결제방식을 신용카드에서 거래업체 은행계좌 이체 방식과 체크카드로 모두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수수료 경감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조치다.

최철안 기정원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돼 지역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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