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공동구매 '사기 주의보'...브로커·바람잡이까지 등장

'암호화폐공개(ICO) 공동구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공동구매 대리인이 ICO 프로젝트 팀에 직접 연락하는 구조였으나 브로커가 개입하며 크게 변질됐다.

최근 여러 투자자에게 모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벤처투자회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공동구매를 진행한 대리인이 잠적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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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5일 업계에 따르면, ICO 공동구매 대리인이 수익을 배분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ICO 공동구매는 최소 참여금액을 채우지 못한 모금자가 공동으로 금액(주로 이더리움)을 모으는 방식이다. 프라이빗 ICO보다 높은 할인율 적용을 받기도 한다.

최근 쿼크, 썬더 등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추진한 벤처투자회사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일 발생, 'ICO 공동구매' 논란이 물 위로 떠올랐다. 비고고 등 다른 ICO 공동구매 대리인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대화방을 닫아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ICO 공동구매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로 중개자가 개입한 점을 들었다. 외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더 좋은 조건에 받아오기 위해 현지 투자회사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투자회사가 개입되면 더 많은 투자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모금액을 프리마 블록이 아닌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식으로 변질된 것도 문제다.

프리마 블록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기반, 공동구매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도구다. 수수료 0.5%를 내야하지만 모금액을 ICO 프로젝트 팀에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업계는 공동구매 대리인과 중개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공동구매 텔레그램 방을 보면 바람잡이까지 있어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출발부터 사기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원리금 상환'을 약정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공동구매가 이더리움 등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로 진행되는 만큼 피해액 산정도 쉽지 않다. 대화 정보가 남지 않는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는 점도 피해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한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의 변호사는 “공동구매별 약정을 따져봐야 하지만, 무조건 수익을 약속했다면 이를 '기망 행위'로 간주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만약 대화방에 바람잡이가 있었다면 둘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은 기망행위로 처분 행위가 발생한 시점 기준, 모금된 암호화폐의 거래소별 가격을 따져 산출한다”고 덧붙였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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