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욕시, 미국 최초로 우버 기사 최저 임금 책정..내년 1월 시행

Photo Image
우버 로고.

뉴욕시가 '우버'와 같은 차량호출 운전기사 최저 임금을 시간당 17.22달러(약 1만9200원)로 책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4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에 대한 최저 임금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며, 이는 미국 정부기관이 승차 공유 기업에 대한 임금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보도했다.

TLC는 영업용 택시 라이선스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택시기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문에 뉴욕시 택시기사 노동단체로부터 최저 임금 제도를 시행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운전사에게 시간당 26.51달러, 비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간당 17.2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뉴욕시가 내년 말까지 모든 고용주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한 직원 최저 임금인 15달러보다도 약간 높다.

최저 임금 책정을 요구해온 운전자 단체에 의하면 우버나 리프트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는 시간당 11.90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TL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약 85%의 운전기사들은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벌고 있었다. 새 임금 규정이 적용되면 이들에게 평균 6300달러 이상의 연봉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버에 따르면 20개 주요 시장에서 80%의 기사들은 주당 35시간 이내로 일하며, 절반 이상의 기사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내로 승객을 태운다. 뉴욕시는 기사들의 60%가 '풀타임(종일)'으로 일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최저 임금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TLC 결정이 요금 인상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TLC 조치가 운전기사에게 제공하는 보너스나 기타 인센티브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 하고, 뉴욕시 외곽에선 더 높은 요금과 넓은 배차 간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IT전문매체 엔가젯은 최저 임금 지급으로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간당 차량 회전 수를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거리보다 단거리 운행을 더욱 강조하면서, 외곽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린 뒤 '빈차'가 되는 것을 우려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