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돼지 학대 논란 '잔혹한 수법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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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캡쳐

경남 사천의 한 농장에서 어린 돼지들이 잔인한 방식으로 학대받거나 도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천지역 한 농장이 도태 대상 어린 돼지 수십여 마리를 상습적으로 둔기로 내려쳐 죽였다'고 3일 폭로했다.

 
이들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에는 쓰러져서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거나 이를 피해 도망치는 돼지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임의로 도태 개체를 선정해 비숙련자가 동물들을 마구 도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동물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데다 일부는 산 채로 묻었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농장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천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관련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