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외고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지난 10월4일 대원외고 3학년 여학생 A양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이 자신을 몰래카메라 촬영했다며 경찰에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봉사 명령 등의 조치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학교가 미온적 대처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할 것인지 묻자 A양은 부모와 상의하겠다며 신고를 미뤘다.
이에 경찰은 A양에게 담당자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을 확인하고도 연락처를 주는 것 외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 측 또한 B군에게 출석정지 4일의 긴급조치를 취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에 사회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B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2학년 교무실에 마련된 자습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 출석정지 기간 이후 다시 정상 등교했다.
이같이 경찰이 현장에서 단순 철수한 것과 학교가 B군을 계속 등교시킨 것을 두고 대처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