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모집

경기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19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용은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지역화폐는 2022년까지 1조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을 포함해 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 최대 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공모에서는 지난 9월 시군 의견수렴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선호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도내 29개 시군을 아우르는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동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 각 시군별 협약을 통해 29개 시군이 발행할 '카드형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이를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동운영대행사 신청자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국내 신용카드업자 또는 같은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19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1) 소상공인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침체된 골목경제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실 있게 준비해 지역화폐 성공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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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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