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원격지 개발 허용 등 공공SW사업 생태계 선진화와 SW 산업 육성, 인식 확산 방안 등이 담겼다. 다음 달 국회에서 최종 논의된다. 업계는 SW 산업 고질병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SW산업진흥법은 2000년에 개정된 이래 28차례 수정되며 '누더기 법'이 됐다. 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SW 산업 발전을 위해 법률 전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전면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3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전면 개정안 핵심은 공공SW사업 생태계 선진화 방안 마련이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 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 대가 지급 등 공공 SW 고질병 문제 해결책을 담았다. 원격지 개발과 과업 추가 시 적정 대가 지급은 SW 기업 수익성을 높이는 주요 방안이다. 공공 SW 사업 추진 시 민간 자본·기술 활용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 자본·기술이 투입되면 공공 SW 사업 규모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SW 기업과 인재 양성 지원책도 마련된다. △SW 창업 지원 △전 산업 SW 융합 촉진 지원 △개인 SW 역량 확보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신설했다. △SW 지식재산권 보호 △SW 교육 활성화 △SW 안전관리 제도화 등 산업 인식 확산과 보안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전면 개정안이 논의 1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SW 산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통과가 예상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이 SW 경쟁력 확보에 앞 다투고 있다”면서 “SW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을 체계화하고 육성하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현장에 안착, SW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