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교수, 같은 과로 아들 편입학 시켜 A+ 몰아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A교수가 자녀가 들어야 할 과목을 그 학기만 개설해 A+를 준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해당 자녀가 편입학을 할 당시 자녀임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교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다핵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성적특혜 의혹과 산학협력단 채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과기대 A교수 자녀는 아버지와 동일학과로 편입학한 후 아버지 강의를 8과목 수강해 전부 A+를 취득해 특혜 의혹을 샀다.

먼저 교육부는 편입학 전형부터 부당함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아버지가 전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

게다가 이 학생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7위로 합격가능순위 권 밖에 있었으나 면접과정에서 4위로 올라 최종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교육부는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했다. 면접위원이 면접자의 총점만을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성적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A교수는 직무관련자 해당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학점을 부여해 행동강령을 위배했다.

심지어 한 과목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개설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샀다. 자녀가 2014년 1학기 B0를 받은 과목을 A교수가 2015년 1학기에 개설했는데, A교수가 이 강의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유일했다. 해당 과목은 A교수 강의가 아님에도 강의담당교수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강의를 넘겨받았다.

이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할 때 과정도 석연치 않다. 학생은 같은 대학원에 지원하기 전 같은 학과의 B교수에게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해당 교수는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100점을 부여했다.

서울과기대는 교수 특혜 의혹 외에도 C직원이 산학협력단 행정직 채용 당시 딸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6년도 채용 당시, 소속 직원의 자녀가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2명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둘째딸을 2017학년도 학과조교로 채용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과장은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했다. 조교에게 면접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서울과기대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편입학 면접 진행 시 면접결과표의 세부 평가 항목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교수에게 경고조치했다. 그 외 면접위원 및 면접보조위원에게 주의 조치했다. 편입학 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서울과기대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면접평가 과정에서의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 및 의도적 강좌확대 개설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학과조교 채용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과락점수를 부여하고 면접심사표 재작성 후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학과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에도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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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주요 처분 사항>

〃 교수 자녀 학사 특혜 의혹 관련 사항



〃 자녀 채용 관련 사항


서울과기대 교수, 같은 과로 아들 편입학 시켜 A+ 몰아줘
서울과기대 교수, 같은 과로 아들 편입학 시켜 A+ 몰아줘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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