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도입, 통신 CB 설립...개인정보 규제 풀어 데이터경제 '빅뱅' 이끈다

통신료 납부 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명정보 개념을 법에 명시해 그동안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풀었다. 비금융회사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컨설팅과 데이터 관련 솔루션, 소프트웨어(SW) 개발 등의 영리 목적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동통신사, 핀테크 스타트업 등 양질의 데이터와 기술력 기반의 빅데이터 혁신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비금융 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CB) 설립도 허용한다.

당정은 비금융 정보 전문CB사의 50% 이상 금융기관 출자 의무를 없애 통신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사 등이 취득한 통신료 납부 내용 등 정형 정보를 활용하는 CB사는 20억원, SNS 등 비정형 정보 활용 CB사는 5억원으로 자본금 요건도 차등 적용했다.

CB사에 영리 목적 빅데이터 업무 겸영을 허용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실적,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 평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소비자 분석 빅데이터로 컨설팅 사업도 할 수 있다. 데이터 관련 솔루션 제공 및 SW 개발·판매 등도 가능하다.

특히 이통사 수납 정보와 금융 정보 결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의 수납 정보만 통합해도 5000만건이 넘는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이미 통신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수립했다. KT는 비씨카드와 함께 빅데이터를 결합해 다양한 정보 분석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케이뱅크 신용평가 모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전문 CB사도 도입한다. 사업자 정보를 가진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업을 겸영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하거나 자체 내부 심사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신용 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기업 전문CB는 기업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정보조회업 등으로 세분화한다. 정보 보호 필요성이 낮은 기업CB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정보조회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낮췄다. 여타 기업CB 업종 자본금도 20억원으로 완화했다. 특허법인과 회계법인의 기술신용평가업 신규 진입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거래가 부족한 개인도 쉽게 신용등급을 책정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데이터 관련 플레이어가 진입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DB)가 산업화 시대 철광석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