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르면 이달 말 부처별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R&D 과제마다 규정이 달라 벌어지는 연구 현장 혼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 조문을 제정, 국회 사무처 법제실 검토를 거치고 있다. 검토 작업을 마치는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별법은 범부처 연구개발(R&D) 통합 법률이다. 부처별로 산재한 R&D 관리 규정을 통합한다. 기존 R&D 관리 규정 통합과 함께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 관리 규정)'이 골격이다.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방안도 담긴다.
공동 관리 규정은 각 부처가 R&D 규정을 만들거나 사업을 관리할 때 따르는 기본 규정이다.
국가 R&D의 기획·관리·평가·선정,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R&D 성과 귀속·활용, 기술료 징수, 국가 R&D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관련 규정이 담겼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어서 위상이 낮고, 구속력이 떨어진다. 이를 법률로 격상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알앤디프로세스혁신(알프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연구 현장 목소리도 법안이 녹인다.
연구자·기관은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제 신청, 예산 집행, 결과 등을 보고한다. 이때 준용하는 규정이 부처별로 제각각이다. R&D 전담 부처가 사업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로 다른 R&D 사업 관리 규정만 120개가 넘어 연구자 행정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7월에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이 결정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사람 중심,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에 산재한 규정을 통합해 혼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법안 검토 작업을 거치는 중으로 이르면 이달 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