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내렸다고 결론 냈다.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