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 거부 행정소송 참여

Photo Image

씨씨에스충북방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방송통신위원회도 '피고(보조참가)' 자격으로 참여한다.

방통위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제기한 재허가 거부 취소 행정소송 관련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 법원이 수용했다.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조 참가 요청이 있었다”며 “씨씨에스충북방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 다수가 방통위 부동의 사유를 반박한 것이기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