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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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이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각종 신고 안내문 등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6종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발송 일자·상태,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도 스마트폰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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