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공석(空席)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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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역할에 비해 규모가 작다.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이뤄진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건 조사·처리를 맡은 사무처는 6국 4관 1대변인과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됐다.

자연스럽게 국장급 이상 간부도 많지 않다. 정무직인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현직 국장급 이상(파견 등 제외)은 16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명이 공석(空席) 상태에 있다. 비율로 따지면 간부 자리 약 20%가 비어 있는 셈이다.

차관급인 부위원장은 약 3개월 전부터 공식 일정이 없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비슷한 시기에 기획조정관(국장)도 직위해제 됐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도운 혐의(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기소되면서다. 지난달에는 심판관리관(국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직원 갑질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판관리관은 이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직무정지 등 조치에 관해선 갑론을박이 있다. 결국 재판으로 시비를 따질 일이다. 문제는 20% 공석을 지금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위원장 업무는 사무처장(1급), 심판관리관·기획조정관 업무는 각 총괄과장이 각각 맡고 있다. 업무 과중, 효율 저하 문제는 진작부터 제기됐다.

공석이 길어질수록 공정위는 '할 일'을 못한다. 재벌 개혁, 갑을문제 해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 벌여 놓은 일이 산더미다. 신년 계획을 세울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다음 달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기(3년)가 반환점을 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중기·장기 계획을 본격화, 성과를 보여 줄 시기다.

공정위에선 비어 있는 자리를 최적의 인사로 채워서 하루빨리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내 중폭 수준 인사가 불가피하단 목소리도 있다. 김 위원장 결단이 필요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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