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 활용된다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이에 심사 시간이 대폭 축소돼 금융감독원의 업무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되고,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8일 내년부터 'AI 약관 심사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 약관 심사업무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시스템은 AI가 독해능력을 활용, 금감원에 제출된 약관에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을 찾아 심사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8월부터 KT와 함께 펀드 약관심사에 이를 시범 운영했으며, 운영 결과 실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AI를 약관심사를 활용하면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모펀드의 약관심사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또 금융상품 약관뿐 아니라 은행의 신용장 심사나 보험 광고 인쇄물 심의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대한 약관 내용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탐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AI 약관 심사시스템을 섭테크를 도입·활용하는 대표 사례로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AI 약관 심사시스템의 개요, 기술력 등의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 약관 심사업무에 실제 활용되는 모습을 시연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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