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원천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2.0' 법률(안)이 공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이통서비스와 단말판매가 현재 유통구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예외없이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률 제정(안)을 공개했다.
완전자급제 2.0 법률(안) 주요 내용은 △이통대리점-단말판매점 영업장 분리 △이통 서비스 위탁·재위탁 금지 △이용약관 외 추가지원금 등 개별계약 체결금지 등이다.
법률(안)은 “단말 판매점은 이통 대리점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장소에 개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약 분업처럼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영업장 분리 조치로, 이통사가 임대료 대납과 불법리베이트로 판매점을 지원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 마진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차단, 소비자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안)은 이통 대리점은 소속 직원 이외에 이용자 모집업무를 위탁 또는 대리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이통 대리점은 오로지 이통 서비스만 판매하도록 법률로 규제해 유통망을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통사 관리 감독아래 대리점이 모집을 전담,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등을 가입유형과 요금제, 지역 등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단말기 지원금은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으로 대체해 약정기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통 대리점에 대한 보상책 일원으로 '모집수수료' 개념을 신설, 기존 단말기 리베이트를 대체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가입자 모집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 위한 장치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법률(안)을 기존 법률 개정 방식이 아닌 제정법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전제로 했다. 단통법은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지급규정이 핵심이므로 이통 서비스와 단말 유통을 원천분리하는 완전자급제와 모순이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 요금제나 서비스 차별로 경쟁 패러다임이 전환할 것”이라면서 “제조사는 기존 장려금 경쟁에서 자체 유통망 경쟁으로 전환해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완전자급제 2.0 법안과 기존 개정안 비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