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이 급격하게 늘면서 국내에는 일명 '충전방해금지법이' 생겼다.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시설에 일반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다. 이 같은 규제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다. 정부가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을 위해 국가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국내 충전기 업계가 충전 방해 행위를 근절하거나 논란 소지를 최소화시킨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고 있다. 모두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시설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트래픽이 가로등과 급속충전기를 결합한 일체형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와 충전인프라 구축 협의에 들어갔다. 이 충전기는 길거리 가로등 형태로 제작됐지만, 급속(50·100㎾급) 충전기가 내장됐다. 고해상도의 돔(Dome) 카메라가 내장된 CCTV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춰 원격에서 경고 안내나 불법주차 등을 단속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의 충전·주차면 접근을 애초부터 통제하는 제품도 나왔다. 차지인은 전기차 전용 파킹 락(Parking Lock) 제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충전서비스 과금시스템과 연동된다. 고객이나 시설물 관리자가 충전·주차 후 스마트폰으로 충전·주차면을 통제할 수 있다. 블루투스 통신방식으로 공용 시설물 충전·주차 과금 등 무인 관리에도 유용하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구애 받지 않는 집단형 충전기도 나왔다. 전기차나 내연기관차 모두가 시설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형태다. 클린일렉스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전력분배(제어)기술을 적용한 집단형 충전솔루션을 개발했다. 최대 100㎾급 충전용량을 모자분리하는 방식으로 주차 공간 100면에 충전포트가 설치돼 3개 주차면 당 1대 꼴로 충전할 수 있다. 특히 최초 인가된 수용가 전력을 차량 별로 먼저 주차한 순서대로 혹은 충전이 급한 수요에 맞게 분배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비나 운영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송봉준 클린일렉스 영업본부장은 “충전방해금지법으로 일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운전자 간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 충전기를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특정 주차면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LH주택공사와 협력을 통해 이달 중 제주지역 NHF삼화아파트에 1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