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기차 메카 한국만 있는 충전방해금지법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이 급격하게 늘면서 국내에는 일명 '충전방해금지법이' 생겼다.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시설에 일반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다. 이 같은 규제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다. 정부가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을 위해 국가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국내 충전기 업계가 충전 방해 행위를 근절하거나 논란 소지를 최소화시킨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고 있다. 모두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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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래픽과 중앙제어가 개발한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트래픽이 가로등과 급속충전기를 결합한 일체형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와 충전인프라 구축 협의에 들어갔다. 이 충전기는 길거리 가로등 형태로 제작됐지만, 급속(50·100㎾급) 충전기가 내장됐다. 고해상도의 돔(Dome) 카메라가 내장된 CCTV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춰 원격에서 경고 안내나 불법주차 등을 단속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의 충전·주차면 접근을 애초부터 통제하는 제품도 나왔다. 차지인은 전기차 전용 파킹 락(Parking Lock) 제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충전서비스 과금시스템과 연동된다. 고객이나 시설물 관리자가 충전·주차 후 스마트폰으로 충전·주차면을 통제할 수 있다. 블루투스 통신방식으로 공용 시설물 충전·주차 과금 등 무인 관리에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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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인이 다음달 출시 예정인 전기차 전용 파킹 락(Parking Lock) 제품.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구애 받지 않는 집단형 충전기도 나왔다. 전기차나 내연기관차 모두가 시설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형태다. 클린일렉스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전력분배(제어)기술을 적용한 집단형 충전솔루션을 개발했다. 최대 100㎾급 충전용량을 모자분리하는 방식으로 주차 공간 100면에 충전포트가 설치돼 3개 주차면 당 1대 꼴로 충전할 수 있다. 특히 최초 인가된 수용가 전력을 차량 별로 먼저 주차한 순서대로 혹은 충전이 급한 수요에 맞게 분배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비나 운영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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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일렉스가 최근 제주삼화아파트에 구축한 집단형 충전인프라.

송봉준 클린일렉스 영업본부장은 “충전방해금지법으로 일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운전자 간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 충전기를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특정 주차면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LH주택공사와 협력을 통해 이달 중 제주지역 NHF삼화아파트에 1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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