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물류관련 사업을 하면서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부담없이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 규모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회사는 창고 보관 물품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보험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가입 심사도 까다로웠다. 물류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물품 가치 때문이었다. 대부분 영세 물류사업자나 스타트업은 화재에 무방비였다.
앞으로는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 1억원 보상한도 보험료는 연 60만원 수준이다. 100억원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료는 연 2200만원이다.
단체보험은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저렴하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되어 보상한도 내에서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비례보상은 보관가액 대비 보상한도(가입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나, 실손보상은 보상한도 내 손해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높임으로써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