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변경사항에 대한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경과원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이해를 돕기 위한 '2018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교육 및 지원제도 안내'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벤처센터 입주기업을 포함해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으로 주 7일 근무시간이 종전 68시간에서 휴일을 포함해 52시간까지 허용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을 적용받고 있다.
교육은 개정된 노동법을 중심으로 연장근로 한도, 유연근무제 등 실 근로시간 단축 내용과 유급휴일 산정, 연차휴가 제도 활용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사안들로 다뤄진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등 사업 안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노무 관련 멘토링을 사전 예약하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담노무사로부터 일대일 상담과 기업 진단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오는 14일에서 16일 경기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등 3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4일은 양주벤처센터(경기북부권)에서, 15일은 안양센터(남부권), 16일은 부천센터(서부권)에서 열린다. 교육 신청은 권역별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