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겪는 상호금융권 취약 대출자 3년까지 상환유예 된다

11월부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일정규모 이하 상호금융권 대출자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채무변제도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체발생 전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일정규모 이하(주택가격 6억원, 신용대출 1억원, 전세보증금 4억원) 대출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연체 우려자에 대해선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하게 된다.

연체가 발생한 뒤에도 대출자에게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을 부여해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하기로 했다.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에 대해선 경매실행 전 반드시 대출자와 1회 이상 상담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시문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은 “이번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것”이라며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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