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비자단체 독일소비자연맹(VZBV)이 1일(현지시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디젤 스캔들'로 불리는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이뤄졌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은 개인이 소송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송에는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소프트웨어(SW)를 조작한 'EA 189' 디젤 엔진 모델의 소유주들이 참여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독일 검찰로부터 10억유로(약 1조29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 형사 벌금 등으로 모두 43억달러(약 4조8700억원)를 내야 한다.
디젤 스캔들은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0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SW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폭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SW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