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분쟁이 완전 타결됐다. 삼성전자가 피해자 전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1984년 이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관련 질병을 얻은 전원에 삼성전자가 보상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은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퇴직자 전원이다.
질병 범위는 암,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자녀) 질환 등이 폭넓게 인정됐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상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다만 구체 보상액을 놓고 협의과정은 남아 있다. 개인별 정확한 보상액은 특이사항을 고려해 별도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안을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상 절차가 끝나면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0년 만에 마무리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미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세부 사항을 조율한 최종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병 분쟁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공장 근로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백혈병을 반도체 직업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근로자와 사측이 대립했다. 이듬해 피해자들이 반올림을 발족하며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조정과 중재 사안은 노동현장에서 부딪치는 직업병 문제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