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도 거래소에서 비상장기업에 분산투자한다..."자본시장 9년만의 대전환"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한국거래소를 통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진다. 비상장기업 자금중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증권사도 생긴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사후책임은 강화해 중개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저변도 크게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상장 단계에 이르지 못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자금조달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당정협의에 담긴 개선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동시에 전문투자자를 육성 및 역할 강화가 골자다. 기존 기업공개(IPO) 제도를 손질하고 비상장기업 자금중개에 특화한 증권사를 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당정은 우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공모해 상장한 이후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마치 인프라펀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일반인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을 선정해 인수합병(M&A)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는 달리 여러 비상장기업을 다양하게 편입할 수 있다. 편입 기업에 대한 공시, 채권·채무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통해 상장 실태를 관리한다.

크라우드펀딩 및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확대한다. 현행 연간 7억원까지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조달 금액을 15억원으로 늘린다. 30억원 이하 소액공모는 공시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100억원 이하 소액공모는 감사보고서를 정기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투자자 저변도 대폭 확대한다. 개인과 일반법인도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 손실감내 능력이 있으면 전문투자자로 취급한다. 증권·자산운용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등도 개인 전문투자자에 포함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사모발행 참여가 손쉬워 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수가 14만~15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도 만든다. M&A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등 기업금융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증권사다. 일반투자자 계좌개설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된다. 자본금 요건을 크라우드펀딩에 준하는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진입을 허용한다.

기존 증권사에도 IPO 과정에서 주관사 재량을 확대한다. 상장 예정 기업의 최초 가격산정부터 신주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자 기준도 증권사가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업무 확장을 원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는 간소화한다.

이처럼 증권사 역할과 운신의 폭을 넓히는 대신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하게 묻기로 했다. 각종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등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2009년에 자본시장법을 전면 개편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며 “이달 중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하는 방안, 다음달 중에는 자금조달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구체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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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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