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위조 지문으로 무인발급기에서 공문서 출력이 가능한지 실험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가 전자신문 보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인발급기 보안 현황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지난달 주민등록증 뒷면에 실린 지문을 점토로 복제하면 인감증명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2일자 1·4면 참조
행안부는 이달 내 모의실험에 착수한다. 보안 전문 기관 협조 아래 직접 점토나 실리콘으로 가짜 지문을 만든 후 문서 출력이 가능한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지자체에 관공서 및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수준을 파악하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3800여대를 지자체별로 전수 조사했다.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는 “전자신문 보도 후 바로 서울시 산하 각 구에 공문이 내려와 실태조사를 했다”면서 “서울 중구는 무인민원발급기 14대를 최근 교체, 보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지금은 정부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모의실험 대상 무인발급기 종류와 대수를 파악,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진이 무인민원발급기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자료가 전부 취합되면 보안 전문 기관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의실험에서 위·변조 지문을 통한 서류 발급이 확인되면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본인 인증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자신문은 위조한 점토 지문으로 무인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정부민원 포털 '정부24' 로그인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민증 코팅 지문 복제로 간편 결제까지 가능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위조 지문 보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감장에서 실리콘 지문으로 아이폰을 이용해 117만원어치를 결제하며 위조 지문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