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줬다 뺏은 대창기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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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체 대창기업이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줬다가 다시 뺏은 사실이 발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고, 수급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대창기업에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회장·전(前)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창기업은 2013~2014년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에서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고 50개 수급사업자에게 1억4148만1000원을 지급했다. 2015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도 2억8463만6000원의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사실이 작발돼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기로 기획했다. 계속 거래 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억5796만2000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해 다시 돌려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 서면 실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전(前)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탈법행위가 고의·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2015년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대창기업은 또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해당 특약으로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 행위, 부당특약 설정을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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