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글로벌ICT기업 역차별 해소, 5대 분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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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국내 ICT기업 간 역차별 실태와 해결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법인세 △망 이용대가 △유한회사 공시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불공정행위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 역차별 해소 정책을 수립하는 첫 걸음이 될 지 주목된다.

◇정당한 세금 부과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역차별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법인세 문제가 첫 과제로 지목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한미 조세조약은 '체약국은 상대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ICT 기업 고정사업장은 물적시설(서버)와 영업인력으로 해석, 현행법에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약 개정 논의에 참여하며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OECD는 전통적 의미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한 '디지털 실재' 개념을 도입해 과세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등 디지털재화 거래와 이동을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 정립하는 방안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거래액 3%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구글세'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글로벌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IC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디지털 재화 흐름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달라는 주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기업 매출과 사업현황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부감사 대상을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장하고 감사 대상도 기존 자산과 부채 위주에서 매출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8월 행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중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2020년 이후부터 글로벌기업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될 경우 법인세 과세는 물론이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각종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과징금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 강화 시급

망 이용대가 문제는 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사례로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됐다. 네이버는 연간 730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대 망 이용대가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한다. 하지만 구글은 무상, 페이스북은 100억원대에 이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역차별이 근본적으로는 사업자 간 협상력 차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이지만 상호접속료 제도 등과 관련, 정부 자체로 개선할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통신사는 글로벌기업이 캐시서버를 국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민원을 대부분 감내해야 하고 해결하려면 국제 전용망 이용대가를 높여야 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이 이 같은 협상력 우위를 간파해 국내에 캐시서버 무상설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는 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사후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데이터 상호접속 규정이 망 이용대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없는 지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는 민간기업간 거래와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불가피하다. 다만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무단변경 등 개별 사례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기존 법률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와 불공정 경쟁 행위에 초점을 두고 현황을 공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률에 근거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시장 금지행위 규정에 근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시장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불공정 행위 관련 처벌 규정은 국내 법률과 국제 기준이 다르지 않다. EU가 쇼핑 서비스 노출과 앱 선탑재로 독점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 구글을 처벌한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글로벌ICT 기업 경쟁제한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범정부 소통 지속돼야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역차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 매출, 이용자수 기준을 넘은 글로벌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국내 연락을 담당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공조를 통한 글로벌기업 매출 규모 파악이 필수다.

정부 부처·위원회가 역차별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에 보고한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통상마찰과 국내 법률 등 제한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구체화할 수 있는 분야와 중·장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한 분야 등을 나눠 단계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존 대책에서 달라진 부분이 적어 아쉽다”면서도 “정부가 법률 개정을 지원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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