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대표 조정일)가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놓고 분쟁에 휘말렸다.
가맹 대행 업체 일부가 모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코나아이가 갑질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반면 코나아이는 대행 가맹점 중 일부가 모집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나아이가 지난달부터 '가맹점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맹대행업체 14곳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나아이는 자필 서명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대행 수수료릏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코나아이는 2017년 하반기 선불형 카드 플랫폼 코나카드를 출시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해, 지난 달 기준 90만장 이상을 발급했다. 올해에만 200만장 이상 발급이 예상된다.
코나카드는 비씨카드의 결제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 500여만개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코나카드를 이용하면 코나아이와 비씨카드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다.
가맹대행업체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가맹점과 전화로 재확인했고 녹음파일까지 전달했다”며 “코나아이가 반드시 직접 해야하는 자필서명체결 확인까지 인력부족을 이유로 떠 넘겨놓고 대행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계약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가맹점이라면서 가맹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에 코나아이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가맹점주 서명, 할인율 고지)을 어겼고, 일부 가맹점은 서명위조 등 사문서 위조를 통해 제휴처 특약서를 받아온 상황이라 대행수수료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제기한 곳은 할인제휴처를 모집하는 업체로 가맹점주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추후 특약사실을 부인할 경우 할인금액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코나아이가 져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가맹대행업체 관계자는 “대행업무를 담당한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을 않겠다는 것은 업무를 대행해 온 중소기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질타했다.
약 14여곳에 달하는 가맹대행업체 중 일부는 이미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청구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곧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