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스마트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애플과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AGCM은 24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에 각각 1000만유로(약 129억원), 500만유로(약 64억7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양 사가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판단, 1월부터 조사했다.
AGCM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불공정한 상업 관행을 적발했다”면서 “스마트폰에 적절히 지원되지 않는 SW 업데이트를 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기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GCM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4 이용자에 갤럭시노트7를 위해 개발한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애플도 아이폰6 이용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아이폰7을 위한 OS를 설치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AGCM은 “애플은 평균 지속기간·결점·올바른 유지 방법 등 리튬 배터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은 책임을 더해, 삼성전자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유감을 표시했다.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은 “갤럭시노트4 성능을 떨어뜨릴 목적의 SW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