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스마트폰 승차권 소지자 KTX 열차 놓쳐도 10분 이내 반환 가능

코레일은 오는 30일부터 스마트폰 승차권 소지자가 KTX를 놓쳐도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은 그동안 열차 안에서 승무원의 검표를 받고나서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반환하는 얌체족들의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열차 출발 이후 역 창구에서만 반환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반환 시간 경과에 따라 고객 위약금이 늘어나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열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이용자 스마트폰이 허용하는 GPS 정보를 비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용자 위치가 열차 안이 아닐 경우에만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GPS 기능을 켜고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KTX 좌석 승차권을 대상으로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 열차종별, 접수시간 등을 확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고객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약금도 줄이고 역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도 없앨 수 있는 해답을 IT에서 찾았다”면서 “열차 이용이 더 편해지는 열린 혁신 아이디어로 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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