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유경제·원격진료 “어느 세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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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핵심규제 혁신'을 담았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공유경제 확대'였다.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이슈로 공유경제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카카오 카풀 관련해선 언급 자체를 꺼렸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법에서 제외된 '도시 내국인 공유민박'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를 병행하겠다고만 설명했다.

기타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공간·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질의에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많은 협의를 거쳐 수준을 조절한 것”이라며 구체 사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건강관리·의료서비스 관련 규제혁신도 주목 받았다. 그러나 정작 핵심으로 꼽히는 원격진료 허용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비(非)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고 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혁신성 등이 높으면 신의료기술로 인정한다. 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수가 상향으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재활·방문간호 등) 간 원격협진을 늘린다.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하지 않아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원격진료 허용 문제는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복지부가 국회와 협의해 법 개정을 논의 할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접근성 해소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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