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용 벤처투자 자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파산,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의적 파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평균 투자기업 수는 5000여개다. 이 가운데 283개 기업이 폐업했고 일부 기업은 투자자금 편취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A기업은 2015년 9월 2억원, 2016년 2월 추가 1억원의 투자계약을 맺었다.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 소명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다 10개월 후인 2016년 12월 9일 폐업했다.
벤처투자는 폐업사실을 12월 말 확인했으나 회수 등 후속 관리가 미흡했다. 이미 업체가 폐업을 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폐업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다.
B기업은 2013년 6500만원, 2015년 1억원을 투자받았으나 1년 후인 2016년 4월 11일 벤처투자에 공매도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벤처투자가 기업 가치평가를 진행하던 중 벤처투자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고 계약서상 엔젤투자자 전원이 퇴사했다. 보고와 통지의무가 있는 B기업은 사라진 상황에서 벤처투자가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없었다.
박정 의원은 “벤처투자는 한 해에 500여개 펀드를 통해 평균 5000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 계약 위반 사례가 비교적 많지는 않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