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스마트 계약'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KISDI가 블록체인 관련 정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민간 거래 위주로 적용되던 스마트계약을 공공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한다. 스마트 계약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한 근거도 모색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주한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사업자로 KISDI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첫 번째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KISDI는 향후 3개월 간 스마트계약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공공 분야에서 주요국 적용 사례 및 효과를 분석한다. 공공 분야에서의 도입을 저해하는 법적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도 도출한다.
스마트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알고리즘화해 계약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내용이 실행되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이더리움이 개발된 이후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다.
KISDI 측은 스마트계약 법적 정의 확립 필요성과 공공분야에서의 활용성을 강조한 점에서 이번 사업을 따낸 것으로 설명했다.
김경훈 KISDI 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그간 스마트계약이 단순 민간 계약에서 논의되는 데 공공분야에서 더 활용 여지가 크다. 정부와 개인 간 신뢰가 밑받침돼야 민간 계약에서도 신뢰를 얻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구로 마련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계약법 일부를 개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적 정의가 '기술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발주 시 스마트 계약 범위를 제한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지, 규제로서의 접근이 아니기에 그런 우려까지도 고려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 이어 지자체까지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KISDI 연구 과제가 눈길을 끈다. 블록체인 집적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도 최근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공고했다.
스마트 계약을 도입, 시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다. 근무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