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암호화폐 ‘오입금 피해 예방’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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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암호화폐 오입금 피해예방 차원에서 ‘팩트체크: 오입금 알아보기’를 4회에 걸쳐 연재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연재에서는 암호화폐 오입금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들며 각종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주고 있다. 오입금의 정의부터 피해복구, 복구수수료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통해 건전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비트는 먼저 암호화폐 오입금을 정의했다. 암호화폐 오입금이란 거래소 간 암호화폐를 이체할 때 잘못된 수신 주소로 이체를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이트 코인을 출금해 업비트에 입금한다면, 정상적인 입금을 위해 업비트를 통해 발급한 라이트코인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잘못된 주소가 입력돼 이체가 완료된다면 A거래소의 잔고는 줄어들어도 업비트의 라이트 코인 잔고는 늘어나지 않는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복구 시도가 불가능한 오입금과 가능한 오입금을 소개한다. 복구 시도가 불가능한 오입금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BTC 계열 암호화폐 중 BITGO가 복구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추후 BITGO에서 복구 지원 제공 시 복구 가능여부 검토), 둘째는 이더리움클래식이 ERC20 주소로 잘못 이체된 경우, 셋째는 입력된 주소의 중간 부분에 오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다.

복구 시도가 가능한 오입금은 △잘못된 주소가 다른 업비트 고객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 △잘못된 주소가 다른 암호화폐의 주소와 동일할 때다.

아울러 복구 시도가 가능한 오입금 유형도 자세히 소개했다. 잘못된 주소가 업비트 고객의 주소와 동일할 때면 복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자신과 상관없는 코인이 들어온 고객은 오입금을 한 고객이 반환요청을 하면 반드시 돌려줘야만 한다. 만약 해당 고객이 반환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주소가 다른 암호화폐 주소와 동일하다면 해당 오입금 내용을 확인 후 원래 업비트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한 작업 절차가 필요하나 복구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BCH가 BTC 주소에 잘못 이체된 상황에서 오입금된 BCH를 제3자가 탐지한 후 다른 주소로 이체했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리즈에서는 복구 수수료와 개인키를 설명한다. 업비트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무료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완료된 복구 건의 약 77%는 무료로 진행됐다.

다만 몇몇의 경우는 보안 위험을 동반한 높은 난이도의 작업을 필요로 해 상당한 작업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 때문에 복구 과정에서 필연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발생하면서 소정의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개인키를 이용한 복구는 장담할 수 없다. 업비트는 엄격한 보안을 위해 개인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오입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우려 한다. 현재 오입금된 암호화폐를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복구를 시도해볼 수 있는 오입금 유형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들의 오입금을 최대한 복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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